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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검에 묻혀 모를수 있는 사건사고

김영란법 적용대상 - 국회의원 제외아닌 일부 면책?

차동녀1987 2016. 7. 29. 09:35
김영란법 적용대상 - 말도안되는 국회의원 제외?

 

김영란법이 합헌이 된 후,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 제외된것인가 하고 완전 흥분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일부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.. (역시 니들이 하는게..)

 

 

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안철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  

 

 

 


[김영란법 적용대상 정리]

 

1. 김영란법 시행일?

-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

 

2. 김영란법이란?  

- 청탁금지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을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.

- 상세내용 :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,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 [공직자] 장관급 40만원, 차관급 30만원, 4급 이상 23만원, 5급 이하 12만원 [언론인/사립학교교직원] 직급별 구분없이 100만원

 

3. 김영란법 적용대상은?

- 공직자,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

- 국회의원은?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. BUT,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음 두고 있음 -> '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.기준의제정.개정.폐지 또는 정책.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.건의하는 행위' 가 예외조항으로 들어감 -> 이 조항은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면책할수 있는 여지가 있음.

- 시민단체는 적용안됨

 

반면 기자협회나 화훼농민들의 경우 반대가 심한대요.

반대이유는 기자는 법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것이라는 주장. 화훼 농축산 농가들은 피해가 클 것을 예상하기 때문인데요. 이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추후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

 

그나저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악용하고, 교묘하게 피해갈지에 대한해 감시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!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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